정관

사단법인 대한발굽관리협회의 운영 원칙과 기본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단법인 대한발굽관리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발굽관리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Hoof Care Association"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94」에 둔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가축 등 경제적 동물의 발굽에 대한 보건 및 위생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축 등의 발굽 질병의 예방 및 경제적 동물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축산업 발전 및 동물복지향상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가축 등 경제적 동물'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소, 말, 당나귀, 노새, 버팔로, 야크, 양, 염소, 사슴, 산양, 낙타 라마, 알파카 등 발굽을 가진 산업적 가치가 있는 동물 일체와 코끼리, 기린 등 대형 초식 동물을 포함한다.
  2. '발굽관리'라 함은 동물의 발굽청결, 발굽삭제, 편자장착, 보행개선 등 동물의 효율적 활용에 관련되는 위생관리 및 발굽보호의 제반 사항을 포함한다.
제5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물발굽관리의 중요성 전파 및 인식개선
  2. 발굽관리인력의 교육, 훈련 및 예비인력양성
  3. 발굽관리 기술향상을 위한 국내외 자료의 집대성 및 체계화
  4. 회원들에게 발굽관리에 관한 체계화된 전문자료의 제공
  5. 발굽관리에 관한 수요파악 및 회원들에게 정보제공
  6. 발굽관리 기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7. 발굽관리에 대한 수탁교육실시
  8.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6조【정회원의 자격】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의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정회원으로 한다.

  1. 현재 동물의 발굽관리의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향후 종사하고자 하는 개인
  2. 현재 축산업을 전문업으로 하고 있는 개인 혹은 법인
  3. 경제적 동물을 사육 및 관리하고 있는 개인 혹은 법인
  4. 타인의 의뢰를 받아 동물발굽관리를 전문업으로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②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명예회원 및 고문】

①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동물발굽의 관리 및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재정적 후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나, 동물발굽관리에 관하여 학술적으로 기여하거나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를 명예회원 또는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회원과 고문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 법인은 회원인 동물발굽관리 종사자에게 다른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의 동물발굽관리의 일을 알선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회비】

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등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회비 외에 기술세미나, 양성교육 및 발굽관리 기술대회 등의 참가비용 혹은 부담금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회원이 법인이 실시하는 교육 및 기술대회 등에 참여할 경우 참여비 등에 이사회가 정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 전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④ 법인의 명예 손상이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제명 이하의 징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징계의 종류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회원의 재가입 제한】

회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당기간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이사 4인이상 15인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
제14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양한 동물의 발굽관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출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도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서 정한 임원의 수를 충족할 경우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직무대행】

① 회장의 사고시 회장이 지정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에서 선출하며, 부회장도 모두 사고시 이사 중 최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최되는 이사회는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주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 또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9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0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부회장 혹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임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전항의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의 부문별 집행책임자를 둘 수 있으며, 부분별 집행책임자는 부회장이나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진술을 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2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3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1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회장, 이사의 순서로 소집할 수 있으며, 동순위 소집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연장자의 순서로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이사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총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대리로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회원에 한한다.

③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경우 그 서면이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개최 1시간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상임이사를 포함)로 구성한다.

제30조【이사회의 구분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나 이사 과반수의 개최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제17조의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보통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그밖에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2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3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해당하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5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7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이 매매, 증여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제38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그 외의 수입금

② 제1항 제1호의 회비의 종류 및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법인은 제3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재원 및 제3항의 수익사업을 통한 법인의 수입은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회원의 이익을 위하거나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회계의 원칙】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법인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43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지 부
제43조【지부의 설치】

①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역별 혹은 동물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지부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사무부서
제44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5조【법인의 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남은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기증한다.

제46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7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 법인 설립시와 매년 사업연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0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등기보고】

①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3주간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②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및 사무소이전의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